수임의 권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안내합니다.

제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1. 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2. 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3. 법 제185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신설 2024. 7. 29.>
  4.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7. 29.>
  5.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6.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7.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
신한국손해사정(주)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보상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