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업감독규정(제20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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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
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
법 제185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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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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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